2012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2012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즉시연금 비과세폐지
슈퍼리치들의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투자에 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즉시연금 등 저축성 보험과 물가연동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성보험을 어떤 이유라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실제로는 돈을 빼서 쓰면서도 계약만 유지하는 식으로 나중에 비과세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타깃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을 큰 돈을 한꺼번에 납입한뒤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중 이자만 나눠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상속형과 종신형 즉시연금 모두 사실상 10년 내 인출인 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개정안의
입장입니다.
신한생명 무배당 VIP즉시연금보험II 제안서
가입조건 : 55세남자 연금개시나이 : 55세 일시납보험료 : 1억 연금형태 : 종신연금기본형
신한생명 무배당 VIP즉시연금보험II 제안서
현재 공시이율 4.6% 적용, 최저보증이율 적용 10년이내 : 3.0% 10년 초과 : 2.0%
55세 남자분이 종신연금형-기본형(20년보증)을 가입하시고 다음달부터 바로 연급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연금액은 매년 530만원씩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2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신한생명 무배당 VIP즉시연금보험II 제안서
▣ 가입시 주의사항 ▣
즉시연금 상품 가운데 상속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은 가입 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지만 종신연금형은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상관없지만 상속형인 경우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2012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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